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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훈련장려금 50만 원 더 받기, 구직촉진수당

by queenbee_yoonjoo 2024. 11. 6.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받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신청 방법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 이외에 훈련참여 수당구직촉진수당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흐름도(훈련참여지원 수당)

    고용24👉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훈련참여 지원수당👉아래로 스크롤 하여👉훈련참여수당 신청 누르기

    훈련참여 지원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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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참여 지원수당 신청하기
    훈련참여 지원수당 신청하기

    훈련참여 지원 수당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직업 역량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고자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이미지를 크게 보시려면 이미지 터치하세요.📌

    지급액 및 지급기간

    지급액 지급기간
    • ✔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

    • 월 최대 284,000원
      ※ 참여자의 지급 단위기간이 다른 재정지원이나 사업의 수당 수급기간과 중복되면,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수에 대해서만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최초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장기훈련에 참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
      ✔ 훈련기관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센터에 훈련일자 변경을 신청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출석일 인정 기준 및 출석률 산정

    • 출석일 인정 기준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

    - 단위기간 내에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일로 처리(단, 훈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 지급)

    -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에 모두 출석했더라도 수당 지급일수는 1일로 산정

    • 출석률 산정

    - 지급 단위기간 내에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정해진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이면 수당 지급

    제출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 사본 등

    고용센터 방문 신청시 필요 서식 안내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아래의 서식을 직접 작성 🖍 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hwp
    0.05MB

     

    이외에도 훈련장려금을 50만 원 더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훈련장려금이 아닌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방법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온 제도입니다.

     

    흐름도(구직촉진 수당)

    고용24👉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 수당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 수당 신청 수

    수급 자격 및 지원 내용

    만 15~59세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류

    • I유형
    • Ⅱ유형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수급에 자격이 있습니다. I유형만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고, Ⅱ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1 유형
    수급 자격 1 유형 이미지 터치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2 유형

    (*) [청년연령]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Ⅱ유형 특정계층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수당 신청 방법 두가지

    훈련참여지원 수당구직촉진 수당은 국민취업지원 제도로써,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시 제출 시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시 필요서류👇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hwp
    0.07MB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pdf
    0.07MB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 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크게 보시려면 이미지를 터치 하세요.📌

    다양한 수당 찾아보기

    이외에도 국민취업제도에는 다양한 수당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참여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등 관련 지원금들이 많으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알차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QnA

    Q.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A.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 후 실물카드를 수령하셨다면 온라인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결제가 진행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

    A.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은 교육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있는 교육이 있고 없는 교육이 있습니다.

    자부담금이 없는 교육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며, 전액 국비지원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수령 기간

    A.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카드를 수령하기까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Q. 국민취업제도 소득 기준

    A. 국민취업제도 지원을 받고 있을 때 일정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알바 시간은 주 15시간 미만, 월 553,600원 미만의 수입은 가능하며 이외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