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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절차, 쉽고 빠르게 끝내기

by queenbee_yoonjoo 2024. 11. 4.

목차

    운전면허 갱신 절차, 쉽고 빠르게 끝내기
    운전면허 갱신 절차, 쉽고 빠르게 끝내기

    운전면허 갱신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 등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자라면 정기적으로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르게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번거로움 없이 쉽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갱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적성검사 면허갱신 위반 과태료 및 처벌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2. 운전면허 갱신 시기 확인하기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갱신 시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 발급일로부터 10년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며, 만료 후에는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효기간 확인 방법: 면허증 앞면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시기 알림: 스마트폰 캘린더나 알림 앱을 이용해 갱신 시기를 미리 설정해 두면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3. 적성검사 연기신청

    •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준비물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본인신분증은 사본도 가능)

    • 수수료

    3,000원 (군 복무, 재난·재해,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 시 수수료 면제)

    •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 유의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 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
    (예: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 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검토 > 적성검사(갱신)

    ※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기간 이전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하기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하기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하기

    4. 온라인 예약과 준비 절차

    갱신 절차는 간소화되었지만,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방문 예약을 하면 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약 방법: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역별 면허시험장을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지정합니다.
    • 온라인 예약의 장점: 예약 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혼잡한 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약시 주의:
    신분증 인정범위와 허용되는 사진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서비스는 적성검사(1종), 갱신(2종), 신규면허 발급, 재발급 업무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 신규면허 발급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만 신청 가능
    2. 방문시간 예약 접수 서비스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규발급, 재발급 신청의 효력이 없으며,반드시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등 적성검사(갱신), 신규발급, 재발급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3. 신청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과 준비물을 지참하고 예약시간 내에 해당 시험장으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4. 예약시간을 경과하여 도착하였을 경우, 미 예약 고객에 준하여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5.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훼손 및 오손 재발급 신청자는 도로교통법 제 95조에 따라 반드시 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6. 방문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18:00까지이며, 이미 예약된 경우라도 시험장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철회될 수 있습니다.

     

    5.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갱신 당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절차를 빠르게 마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갱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기존 운전면허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추가 서류: 1종 면허의 경우 건강검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3.5 x 4.5 cm 규격의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시험장에서는 현장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니 확인 후 준비하세요.

    6. 건강검진 절차 및 주의사항

    특히 1종 면허 소지자는 건강검진 결과 제출이 필수입니다. 갱신 전 건강검진을 받을 병원을 선택하고 사전에 예약하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검진 준비물

    신분증, 운전면허증

    병원 선택

    교통안전공단 지정 병원을 이용해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 결과를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안내
    2015년부터 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병의원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사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여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발급 가능한 곳을 파악하여 안내 드립니다.

    이용참고 사항
    - 신체검사서 발급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내 신체검사실 수수료는 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면허: 6,000원으로 동일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7년 무사고 접수는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합니다.(경찰서 불가)
    - 발급기관 안내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해당시험장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병원의 필요: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모든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지정 병원 찾기: 지정 병원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보건소에서 지정병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병원을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 항목

    운전면허 신체검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사합니다.

    • 시력 검사: 교통 신호와 도로 표지판을 명확히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청력 검사: 경적 소리나 긴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운동 능력 검사: 핸들을 조작하고 페달을 밟는 등의 기본적인 운전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체검사 비용과 유효기간

    검사 비용과 유효기간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검사 결과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거나 취득해야 합니다.

    검진 시 주의할 점

    건강검진은 면허 갱신 유효기간 내에 받아야 하므로, 만료 직전 급하게 검진을 받기보다는 여유를 두고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면허증 갱신 당일 절차

    갱신 당일에는 예약한 시간에 맞춰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차는 크게 접수, 서류 확인, 면허증 발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접수: 예약 번호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를 완료합니다.
    • 서류 확인 및 검사: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에서 사진 촬영과 지문 등록을 진행합니다.
    • 발급: 모든 절차가 끝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1-2일 내에 완료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8.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당일 재발급, 임시면허증 발급

    마무리: 편리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최종 팁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간편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시기를 미리 확인하고, 온라인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며, 필요한 서류와 건강검진을 사전에 준비하면 갱신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글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 과정을 효율적으로 마치길 바랍니다.